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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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찾고 계신가요? 직업 특성상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저에게는 주정차 위반으로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만 여간 아까운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서울시, 경기도, 제주, 고양시, 화성시, 울산, 부산시, 전주시, 대구, 안양시, 부천시, 대전, 성남시, 김해시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란?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이 주차 규칙을 위반 또는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주차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지역별로 상이하고 차종과 지역에 따라 벌금이 적용됩니다.

     

    일반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 부근 등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각각 50,000원, 80,000원, 또는 90,000원 등으로 부과될 수 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기간 내 부여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문자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

    주정차 위반 단속은 고정형 CCTV, 혹은 이동형 CCTV를 통해 단속되며 주정차 위반 구역에서 10분 이상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은 지역별 지자체에 따라 다르고, 주로 평일과 주말에 단속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금천구는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 점선 및 실선 구간에 주차 위반단속을 주차 시 10분으로 단속하며 단속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11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합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주차단속 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하고 평일, 주말, 특정 시간대에 단속이 이뤄지므로 지역별로 단속 시간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정차 위반 벌금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 벌금(과태료) 부과는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 34조에 따라 부과되며,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차량의 주차에 관한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행정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검토 후 처리됩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의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반 지역 차종 과태료
    일반지역 승용차 등 40,000원
    승합차 등 50,000원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승용차 등 80,000원
    승합차 등 90,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여받고 미납 시 어떻게 될까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과 더 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진행하고 부여하고 과태료 미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주정차 위반에 대한 지역 및 차량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된 금액은 해당 지역의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미납 시 더 큰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및 불이익

    과태료가 장기 미납 시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영치란 자동차 번호판을 뜯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가산세 부과

    과태료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압류 조치

    과태료 미납이 장기 지속되면 차량 압류 조치를 통해 차량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과태료 미납이 60일 이상 지속되면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벌점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따른 벌점은 일반적으로 벌점은 따르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의 과태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되고 기한 내에 납부하게 되면 벌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과태료 미납 시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소멸시효

    과태료는 부과 후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가 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 소멸되고 더 이상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 미납 시 가산세 및 차량 압류 조치, 또는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후에도 납주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압류나 독촉 고지를 통해 소멸시효가 잡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과태료 납부 요구가 행해질 수 있으니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태료 납부를 고지받은 날부터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 의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의제기 신청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태료 의의제기 신청서

     

    의의제기(의견제출) 신청 → 심사위원 심사 → 과태료 미부과(의견 수용)/ 과태료 부과(의견 미수용)

     

    의견제출 방법은 하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견제출 서식 작성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위반과태료 의견진술서를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작성합니다.

     

    의견 제출

    작성된 의견진술서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 교통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제출은 온라인, 오프라인, 팩스, 우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산 신청서는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쳐, 신청서의 의견을 수용하면 과태료가 미부과 되며, 의견미수용 시 과태료를 부여받게 됩니다.

     

    과태료 이의 제기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 바로가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과태료는 기간 내 납이해 야하며, 이를 어길 시 다양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 상단의 <실시간 교통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이동

     

     

     

    ② 경찰청 교통민원 (efine.go.kr) 홈페이지 이동 → 상단의 로그인 → 최근단속내역 클릭

     

     

     

    ③ 경찰청교통민원 24 로그인 → 간편 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디지털원패스

     

     

    ④ 차량번호 입력 → 돋보기 클릭

     

     

    ⑤ 실시간 단속내역 검색 → 과태료 확인 후 과태료 납부

     

    위와 같이 실시간 교통 단속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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