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개명하는 방법, 개명 신청 비용까지 한번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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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개명신고"를 통해 셀프로 본인의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이유로 개명을 하고 있는데요. 남에게 불리기 부끄럽게 여기는 이름이나, 사주명리학에 따라 일이 안풀려서 개명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연령대에서도 평소 자신의 이름이 컴플랙스인 사람들이나, 더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 작명소를 찾는 경우도 많고 또는 부모의 이혼, 재혼의 사유로 성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름 개명하는 방법(개명신고방법)과 신청, 비용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개명 신청

    개명이란?

    개명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바꾼 이름을 "개명"이라 부릅니다. 개명은 연간 15만건이나 되는 이제는 흔하게 개명을 하신 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명은 2005년 대법원 판결 사례로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이유로 개명을 신청하고 있으며, 다만 명확한 개명의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개명의 이유는 자신의 어떠한 이유도 상관없으나 심사를 거칠때 어느 정도 납득할만한 사유를 작성하면 됩니다.

     

     

    개명신고개명신고 방법개명신청

    이름 개명하는 방법(개명신고)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명신고"를 필수로 해야합니다. 본래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선택이 아닌 태어나면서부터 윗사람들에게 결정되는 것이기에 이름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피해 등을 입는 사례가 있다면 개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개명을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개인의 대한 혼동이 없어, 개명신고로 인해 사회적 악영향도 없기 때문에 개명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범죄를 은폐, 또는 불순한 의도 또는 남용이라면 개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개명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 비용의 무료이며,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필수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후 2~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명신청을 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부모가 대신 개명신청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방문,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비용

    인지 1,000원 / 송달료 22,500원

     

    신청서

    개명허가신청서, 신분증, 가정법원의 재판 등본

     

    신청자격

    개명을 원하는 누구나

     

    개명횟수 제한

    무제한

     

     

    개명신청 방법온라인 개명신청 방법이름 바꾸기

    개명신고 방법(순서)

    개명신고 방문신청 방법

    셀프개명신고 방법을 소개합니다. 개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관할법원 찾기

     

    ① 본인 관할 법원을 찾아보세요. 관할 법원은 아래의 <관할 법원 찾기>를 통해 검색 하실 수 있습니다.

     

     

    ② 관할 법원을 찾으셨다면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 <개명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세요

     

    ③ 서류 작성 시, 개명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길 바라며, 필수 소명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사건본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사건본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소명자료(신청이유)

    - 대리인이 신청 시 사건본인 위임장, 사건본인 신분증, 도장 지참

     

     

    ※ 개명허가 신청서는 아래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명허가신청서.hwp
    0.02MB

     

     

     

    ④ 상단의 <새명허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세요

     

    ⑤ 신청서와 필수 소명자료를 모두 준비하신 후,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⑥ 관할법원 방문 후 <종합민원실>로 이동하여, 접수와 요금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⑦ 신청 완료까지 2~3개월이 소요되니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개명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개명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① 개명신청을 위해 아래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을 눌러주세요.

     

     

     

    ② 대법원 홈페이지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개명

     

    ③ 법원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 → <가사서류>를 눌러주세요

     

    이름 개명

     

    ④ <가족관계등록비송>에서 하단의 <가족관계등록사건> - <개명허가신청서>를 눌러주세요

     

    ⑤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이 필수이니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개명신청서 작성

     

    ⑥ 개명신청 허가서 페이지에서 하단의 소송유형, 법원, 사건 번호가 나오는데, 아직 사건 접수 전이므로 하단의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개명신청서 방법

     

    ⑦ 이후, 진행 동의 체크 → 당사자 작성이나 대리인 작성 중에 택일합니다.

     

    개명신청서 작성

     

    ⑧ 상단의 관할법원 찾기를 통해 <관할 법원>을 찾습니다.

     

    ⑨ 하단의 <당사자 입력>을 눌러 정보를 입력하세요

     

     

    ⑩ 관할 법원은 위의 <관할 법원 찾기>를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⑪ 신청 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⑫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그리고 하단의 <필수 서류>를 첨부하시고 신청을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1부

     

    ⑬ 위의 페이지를 작성 후 <신청>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되며 신청 후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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