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 후 실업급여 조건, 기간, 나이제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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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로한 뒤 정년퇴임을 앞두시거나 퇴임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현행법상 정년퇴직의 나이는 보통 60세이지만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순 있습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 정년을 65세까지 늘린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점차 정년퇴임의 나이도 늦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정년퇴임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년퇴임 후 실업급여의 조건 및 기간, 나이제한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임 후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근로자가 일상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고용보험사업으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는 연장급여 및 상병급여가 포함되며,  "취업촉진 수당"은 직업능력개발 수당, 조기취업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정년퇴임 후 실업급여 가능하나?

    일단 답부터 이야기 한다면 YES입니다. 정년퇴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년 퇴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아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근로를 계속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4. 비자발적인 이직사유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등이 규정한 정년 시점 퇴사
    10인 미만 사업장 만 60세 

     

    위의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해야 하며 정년 퇴임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년 퇴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또한 10인 이상과 미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자격 요건 확인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년 퇴임 실업급여 기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미만 120일 120일
    1년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위와 같이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다르며, 근로기간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정년퇴직 실업급여정년퇴임 실업급여 금액

    정년퇴임 실업급여 금액

    정년퇴임 후 받게 되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 2019년도 이후 실업급여 상한액은 변동되지 않았지만 하한액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실업급여액은 아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일기준 실업급여(2023)
    상한액 66,000원
    하한액(1일 8시간 이상) 61,568원
    하한액(1일 7시간) 53,872원
    하한액(1일 6시간) 46,176원
    하한액(1일 5시간) 38,480원
    하한액(1일 4시간 이하) 30,784원

    위와 같이 1일 근무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상이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달 어느 정도를 받게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전 직장에서 월 314만 원 이상일 경우 상한액이 적용되며, 314만원 이하를 받았을 경우 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하한액 기준 상한액 기준
    1,723,904원 1,848,000원

     

    위와 같이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면 1,723,904원(예상)이며, 상한액을 기준으로 하게되면 1,848,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받게될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나이제한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을까?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고령자의 경우 만 나이를 기준으로 만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만 65세가 도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나, 이직 후 만 65세가 지났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실업급여는 근로 구직자가 재취업 활동이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점차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만 65세라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대요. 

     

    정년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노년생활을 잘 계획하시고 안정적인 노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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