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신고 불이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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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관계에서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이에 근로자를 고용할 시 단기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업무를 시작 전 노사합의하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 계약서를 미작성하게 되어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도 아직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근로 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신고, 불이익 등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장간의 노동조건을 상호합의한 계약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서 교부, 연차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상호합의 하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 계약기간

    근로자와의 근로 시작일을 정하고 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작일만 작성할 수 있다.

     

    ② 근무장소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기입할 수 있다.

     

    ③ 업무내용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처리할 업무내용을 기입할 수 있다.

     

    ④ 법정근로시간

    상호 합의를 통해 근무 시작과 종료시간을 정하며,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법정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으로,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넘길 수 없고 이를 어길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⑤ 근무일, 휴일

    합의에 따른 근무일과 유급유일 날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⑥ 임금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액수를 표기하는데, 임금은 시급, 주급, 월급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수당에 대해 작성하는데 수당에는 상여금 및 기타수당에 대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⑦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한 자에게 유급휴가를 1년에 15일을 부여할 수 있고 1년 근로가 지나면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이나 80%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⑧ 사회보험회사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위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보관해야 합니다. 

    아래를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기간 유무).hwp
    0.03MB

     

     

     

     

    근로계약서 미작성 괜찮을까?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장간 근무를 시작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필자의 경우에도 최근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년 이상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게 되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며, 계약서 안에는 ①근로 계약기간, ②근무장소 ③업무내용, ④소정 근로시간, ⑤근무일, 휴일, ⑥임금, ⑦연차유급휴가, ⑧ 사회보험회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의무이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기는 근무를 시작전에 해야 하고 늦어도 근무시작 일주일 안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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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는 필수의무 입니다. 사업장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되는데, 근로자의 근무여건에 따라 범칙금은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가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과 관련된 계약서는 벌금이라 규정되며, 기간제, 단기근로자에게는 과태료의 형태로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 불이익도 궁금하실텐데요.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 시 사업자는 벌금이나 과태료 형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의무이자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는 고용노동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 홈페이지(www.minwon.moei.go.kr)는 아래를 통해 직접 이동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방문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상단의 <고용노동부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민원정보 → 서식민원 클릭

     

     

    ③ 중간의 검색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검색

     

     

    ④ 우측의 <서식파일> 다운 후, 작성 → 이동

     

     

    ⑤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제출자 정보와 사업주 정보, 그리고 진정내용을 작성 후 그전에 작성하신 파일을 첨부하여 진행합니다.

     

    ⑦ 신고접수 후 최대 25일이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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