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과태료 조회(실시간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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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로 위 신호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여받게 되어 있는데요. 혹여 교통경찰에게 단속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물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우회전 시 일시 정지 규정이 3개월의 개정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어 단속에 걸리신 분들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호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과 실시간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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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비슷하여 운전자가 헷깔리기 쉽지만 범칙금과 과태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범칙금

    교통 법규 위반 시 교통경찰에게 단속되면 경찰은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여합니다. 흔히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단속을 걸린 후 면허증을 제시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이 바로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개인의 위반행위로 인한 절차이기에 경찰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을 장기갑 미납할 경우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니 범칙금 기간을 확인하시고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보통 신호 위반 시 무인카메라의 찍혀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는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경찰이 직접 적발한 것이 아닌, 운전자 신원이 정확치 않을 경우 부여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캠코더 영상단속, 블랙박스 신고 등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 위반 차량을 운전하고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나 차량의 명의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과 같이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나 범칙금보다 다소 벌금이 비싸며, 과태료를 장기간 미납 시, 번호판을 영치, 또는 재산 압류,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가산금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범칙금은 운전자의 책임, 과태료는 차량의 주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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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신호위반 조회

    운전을 하다 보면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다가도 예상치 못하게 신호위반에 단속되기도 하는데요. 실시간 신호위반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아래를 통해 설명합니다.

     

     

     

     

    온라인 조회

    컴퓨터 PC를 이용한 온라인 조회를 통해 실시간 신호위반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①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경찰청교통민원 24"를 검색하여 클릭하여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 접속합니다.

     

     

    ②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후, 상단의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③ 로그인을 누르시고 가장 편리한 인증방법(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을 선택하신 후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④ 로그인 성공 후 중앙의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⑤ 최근 단속내역을 누르시면 하단의 위반사항이 뜨는데요. 저는 최근에 단속에 걸린 적이 있어서 조회가 되었습니다.

     

     

    ⑤ 위반일시 및 위반장소, 과태료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상계좌 납부를 통해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00원이 더 비싸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벌점이 남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조회

    모바일을 통해서도 쉽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일단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경찰청교통민원 24>를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② 위와 같이 <경찰청 교통민원 24> 앱을 실행시키시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③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해주세요

     

     

    ④ 로그인 후 하단의 <최근단속내역>을 눌러웁니다. 

     

    ⑤ 단속내역에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하단의 납입 가상계좌를 통해 납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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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아깝지만 다음부터 조심히 운전하시면 되겠는데요. 최대한 안전 운전하시고 신호나 과속은 금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는 즉시 조회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2~3일 이후 조회가 가능하니 좀 더 기다리신 후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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